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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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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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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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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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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럽 내 레슨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속한 클럽에서 레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급이라 레슨을 받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 레슨이 가능한 클럽을 찾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레슨 운영은 영리 활동이라고 플랜카드를 붙였더라구요.
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여야 하므로 영리 단체인 것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처리가 어렵고 레슨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클럽도 종종 레슨을 하는 것 같던데 클럽에서 레슨을 하게 되면 영리 단체로 보는 것이 맞나요?
클럽에서 레슨을 그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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